도, 산재예방 힘쓴 노동안전보건 모범기업 발굴 나서‥노동환경개선비 등 지원
○ 경기도, 2021년도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제 시행‥5월 13일까지 모집
-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에 대한 기업적 책임감 제고
○ 노동안전보건 규정 준수 우수 업체 25개사 선정해 인증
- 노동환경개선자금 업체 당 최대 500만 원 지원
- 인증서 및 현판 수여, 산업재해 예방 프로그램 등 지원
서정혜 2021-04-28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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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정목표로 산재사망 사고 절반 감축이 강조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산재 예방 관련 규정 준수에 적극 힘쓴 도내 우수 중소기업에 노동환경개선자금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한다.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이 같은 내용의 ‘2021년도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제를 시행, 참여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f8bf884d05cd9443094dbc5ca212bccc_1619557455_5203.jpg
경기도청+전경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제는 경기도가 노동안전보건 관리 우수 기업체를 발굴, 인증 및 지원금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도내 산업계 전반에 산재예방문화를 확산시키고자 추진하는 제도다.

인증제 신청대상은 도내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이 소재한 노동자 50인 미만의 중소기업 중 총 공사금액 120억 미만 건설업, 제조업, 운수·창고·통신업 분야의 사업체다.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노동환경개선자금을 업체 당 최대 500만 원 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자금은 휴게공간, 화장실, 식당 등 시설 개선, 안전장비 구입이나 건강검진비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인증서 및 현판 수여,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프로그램 및 감정노동자 심리치유 프로그램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인증기간은 인증일로부터 3년이고, 요건을 충족하면 2년 연장이 가능하다.

참여 희망 기업은 오는 내달 13일까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www.gjf.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great@gjf.or.kr)로 제출하면 된다.

도는 산업재해 발생현황, 노동안전보건 관리현황, 안전보건 교육참여도, 관련 예산 집행 등을 고려해 총 25개사를 선정해 인증할 계획이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정부가 산재 사망사고 절반 감축이라는 국정목표를 재차 강조한 만큼, 경기도에서도 산업재해 예방 노동안전보건에 대한 기업들의 책임감을 제고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에 동참할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고용기반조성본부 공적일자리팀(031-270-967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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