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노동자 보호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노총, 필수노동자 노동환경 개선에 대한 후속조치 서둘러야 서정혜 2021-05-01 20:33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한국노총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법안에는 ▲5년마다 필수노동자 실태조사 실시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 설치 및 관련사항 규정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및 수당 등 지원 ▲적정 노동시간 확보 등이 담겨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30일 논평을 내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라도 필수노동자의 사회적 가치를 제대로 조명하고, 필수노동자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후속조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필수업무에 대한 사회적 재평가작업과 함께,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임금, 노동시간 등 노동조건의 안정화, 노동기본권 보장 등 촘촘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필수노동자는 그동안 노동시장에서 제대로 된 가치평가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재난은 일시적·한시적이 아니라 항구화·일상화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필수업무를 한시적으로 성질의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사회 유지를 위해 일상적으로 필요한 업무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공부문에서 필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해소 및 처우개선 논의가 현재 공무직 발전협의회에서 전혀 진전되지 않고 있다”며 “거듭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필수노동자 #공무직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도 ‘청소·경비 등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법률로 의무화 해야’ 정부·국회에 건의 21.05.03 다음글 한국노총-플랫폼프리랜서협의회 ‘노동권 확보 및 조직화를 위한 공동실천협약’ 체결 21.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