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단축, 노동기본권 의제 관련 의견 수렴” 노사정 소위, 9일(수) 공청회 개최 서정혜 2014-04-10 00:0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노사정 소위는 오늘(9일) 국회 환노위 주관으로 공청회를 열고 노동시간 단축, 노동기본권의제와 관련된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내일(10일)은 통상임금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날 오전에 열린 노동시간 단축에 관한 공청회에서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의 건강을 해치며, 사회생활과 여가를 박탈하는 요인”이라면서 “실노동시간 단축은 근기법 개정이 동반되지 않으면 그 한계가 뚜렷하다”고 주장했다. 이정식 사무처장은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근기법 적용 확대(근기법 제10조) ▲특례업종 폐지(제59조) ▲예외조항 폐지(제63조) ▲포괄임금제 폐지(신설, 제43조) ▲최소휴식 시간제 보장 ▲연속적 휴가사용권 보장 ▲중소기업 및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손실 방지 및 소득보전 대책 마련 등 제도개선 사항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정년연장,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이어 근로시간 단축까지 추진됨에 따라 기업의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우려되고, 마땅한 대응책이 없어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면서 “인위적으로 근로시간이 급격히 단축될 경우 기업의 생산량이 감소, 결국 국가총생산 자체가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반박했다. 오후에 열린 노동기본권(노사․노정관계)에 관한 공청회에서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노동기본권 문제는 헌법의 취지가 존중되어 평등하고, 공정하며, 균형적인 방향으로 개선되어 노동자 보호조치가 현실화되고 노동기본권 보장이 확대되어야 한다”면서 “한국노총이 요구하는 노동기본권 의제는 제19대 국회 환노위에서 논의․계류 중인 핵심 쟁점법안을 중심으로 한 것인 만큼, 전면 수용되어야 하며 부분적 또는 선별적으로 고려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정문주 정책본부장은 △정리해고 남용 규제 △근로시간면제 및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개선 △초기업단위 교섭 촉진 및 협약의 적용률 확대 △특수고용노동자 보호방안 강구 △공공부문 노사관계 개선 및 정상화 대책 분쇄 △교사․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무분별한 손배․가압류 제한 등을 입법화 할 것을 촉구했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노동부 김영수 경기지청장 한국노총 용인지부방문 14.04.14 다음글 주민과 함께하는 살기 좋은 상갈동 가꾼다 14.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