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현 의원, 「경기도 청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김완규 2021-06-14 21:12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동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614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9be4158a4dee0007ea747f21413f14bb_1623672678_0821.jpg

210614 이동현 의원, '경기도 청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본 안건은 청년의 취업기회를 창출하고 고용안정 등에 기여한 기업에 대해 시상하고 기업활동을 지원함으로서 청년 고용을 활성화하는 기업문화를 조성하려는 목적의 제정조례안이다.

 

본 조례안에 따르면 경기도 내 중소기업 중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성과가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인 청년 고용우수기업을 인증하여 시상하고 기업 환경 개선사업 등 각종 기업 지원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동현 의원은 경제노동위원회 안건 심의 과정에서 청년체감실업률이 26%에 육박하여 청년의 1/4이 실업 상태에 놓여있는 상황에서 사회 진출에 첫걸음을 시작하고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에 대한 고용정책은 견고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발언하며 청년 고용을 중요히 여기는 기업문화 조성 방안의 하나로서 청년 고용우수기업 인증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본 조례안은 623일 제35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댓글목록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4~2025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