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본부, 새누리당 서병수 부산시장 후보 지지 선언 5월 14일 오전 11시 부산광역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 서정혜 2014-05-14 00:0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 노동조합 설립절차 준비위원회 구성 약간명(5~6명)으로 준비위원회를 구성역할 분담하여 노조결성 준비- 규약초안 작성(모범규약 참고) - 단체협약안 작성(노조 결성 후, 바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 임원 및 집행부 구성안 마련(임원선출은 창립총회) 설립총회 참석인원의 제한은 없음 식순 - 1. 개회선언 2. 노동의례 3. 경과보고 4. 임시의장 선출 5. 서기, 감표위원 임명 6. 성원보고 7. 회순결정 8. 안건토의 1) 규약제정 2) 임원선출 9. 기타토의 10. 폐회선언 회의록 작성- 노조설립 신고시 제출함.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노조결성여부를 입증하는 증거의 한 형태이므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효율적임) - 규약의 제정과 임원선출은 반드시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해야 한다. (노동조합법 제16조 제4항) - 규약의 제정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노동조합법 제16조 제2항). 기업별 단위노조의 경우 창립총회에 참가한 조합원수가 재적조합원수가 된다. 노조설립신고 신고서 접수 - 관할 지방자치단체 관할 부서(광역시 - 구청 / 일반자치단체 - 시,군청) - 구비서류(노조설립신고서, 노조규약, 임원 명단 및 주소록, 회의록) - 관할 지방노동사무소 (조합원이 2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노조 주사무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사무소에 접수) 처리기간 (접수한 날부터 3일) 상급단체 지도요청(한국노총 회원조합현황 참고)- 노조결성에 관한 실무과정 조언 - 규약 및 단체협약, 집행부 구성 등에 대한 조언 첨부파일 노동조합설립매뉴얼(규약, 회의록, 설립신고서 등) 임원의 성명 및 주소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토탈패션 판매전문인력(매니저) 양성과정 14.05.14 다음글 부산지역본부, 새누리당 서병수 부산시장 후보 지지 선언 14.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