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본부, 새누리당 서병수 부산시장 후보 지지 선언
5월 14일 오전 11시 부산광역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
서정혜 2014-05-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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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노동조합 설립절차

준비위원회 구성

약간명(5~6명)으로 준비위원회를 구성역할 분담하여 노조결성

준비- 규약초안 작성(모범규약 참고)

       - 단체협약안 작성(노조 결성 후, 바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 임원 및 집행부 구성안 마련(임원선출은 창립총회)

설립총회

참석인원의 제한은 없음

식순 - 1. 개회선언

          2. 노동의례

          3. 경과보고

          4. 임시의장 선출

          5. 서기, 감표위원 임명

          6. 성원보고

          7. 회순결정

          8. 안건토의

             1) 규약제정

             2) 임원선출

          9. 기타토의

          10. 폐회선언

회의록 작성- 노조설립 신고시 제출함.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노조결성여부를 입증하는 증거의 한 형태이므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효율적임)

- 규약의 제정과 임원선출은 반드시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해야 한다. (노동조합법 제16조 제4항)

- 규약의 제정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노동조합법 제16조 제2항). 기업별 단위노조의 경우 창립총회에 참가한 조합원수가 재적조합원수가 된다.

노조설립신고

신고서 접수

- 관할 지방자치단체 관할 부서(광역시 - 구청 / 일반자치단체 - 시,군청)

- 구비서류(노조설립신고서, 노조규약, 임원 명단 및 주소록, 회의록)

- 관할 지방노동사무소  (조합원이 2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노조 주사무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사무소에 접수)

처리기간 (접수한 날부터 3일)

상급단체 지도요청(한국노총 회원조합현황 참고)- 노조결성에 관한 실무과정 조언

- 규약 및 단체협약, 집행부 구성 등에 대한 조언

첨부파일

노동조합설립매뉴얼(규약, 회의록, 설립신고서 등) 임원의 성명 및 주소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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