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은 노동자 탄압을 중단하고 고객센터 노동자를 즉각 직영화하라! 오예자 2021-07-13 17:17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는 2006년에 개소 당시 공단이 수행하는 업무 중 “단순 반복 업무를 고객센터에서 일괄 처리”겠다는 취지였으나 지금은 1천여 개가 훌쩍 넘는 상담업무를 위탁 운영하고 있다. 건보고객센터사진고객상담은 내용에 따라, 주소, 연락처, 가족관계 등 인적사항, 직장이력, 소득, 재산 상황, 자동차 정보, 병원 진료기록, 장기요양 등급, 건강검진, 장애등록 여부 등 개인의 금융정보나 건강정보까지 열람이 가능하다.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 친척, 동거인과 그 가족의 개인 정보까지도 포함된다. 정부의 정규직전환은 별도의 직군, 별도의 임금체계, 기존임금 수준을 반영하여 정규직 전환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4대 보험기관 중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고객센터는 직영화를 완료하였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은 자의적 해석만으로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를 3단계 민간위탁으로 지정하여 갈등을 빚고 있다. 2차례의 파업 과정에서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만나서 문제를 풀자고 찾아온 고객센터 노동자들 진입을 막는 철조망과 벽을 치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간부 14명을 업무방해, 주거침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했다. 이는 올바른 해결 방안이라 할 수 없다. 건강보험공단은 노동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직영화를 정부가 나서서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7월 13일정의당 경기도당 노동위원회(위원장 방두봉) 오예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2022년 최저임금 시급 9160 2021년 보다 5.1% 인상 21.07.14 다음글 소득불평등과 최저임금정책 21.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