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의 온전한 노동3권 보장을 위한 의미있는 첫걸음이 되길
한국노총 공무원연맹-경찰직협민주협의회 MOU체결식 열려
서정혜 2021-07-19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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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노동자들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위험한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로서 마땅히 누려야하는 노동3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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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한국노총 공무원연맹(위원장 김현진)은 19일 오후 5시, 한국노총 12층 교사연맹 회의실에서 경찰직협민주협의회(대표 여익환)와 MOU를 체결하고 경찰공무원들의 온전한 노동3권 보장을 위한 의미있는 첫걸음을 내딛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한국노총은 그동안 공무원의 노조할 권리 확대를 위해 정부를 상대로 책임있는 협상과 투쟁을 병행해 왔다”며 “그 결과 소방공무원과 교육공무원의 단결권을 보장하는 공무원노조법 개정을 이끌어내고, 지난 6일 소방공무원 노동자들과 국공립대 조교노동자들이 노조를 설립해 한가족이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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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중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이어 “경찰공무원 노동자들은 사회 곳곳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위험한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위주의 경쟁주의, 인력부족 등 열악한 노동조건 등에 처해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 헌법에도 나와있듯 노동자라면 누구나 보장받고 누려야 할 노동3권을 경찰공무원 노동자 역시 보장 받아야 한다”며 “오늘 MOU를 계기로 13만 경찰공무원 노동자들이 노동자로서 누려야 할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김현진 공무원연맹 위원장, 여익환 경찰직협민주협의회 대표, 하재구 경기남부청직협 대표와 화상으로 약 30여명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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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공무원연맹-경찰직협민주협의회 MOU체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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