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은 또 하나의 사법 흑역사 한국노총, '여전히 법 위에 삼성인 나라' 규탄 서정혜 2021-08-09 19:29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9일 오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을 결정했다. 지난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된 이후 법정 구속된지 6개월여만이다. △ 법무부 공식 유투브 ‘법tv’ <광복절 가석방 브리핑> 갈무리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논평을 내고, “누가 봐도 ‘재벌 봐주기’이며, ‘여전히 법 위에 삼성인 나라’임을 확인시켜준 결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규탄했다. 이어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은 전혀 변한 것이 없다”며 “이 부회장이 구속될 위기에 있거나, 지금처럼 풀려날 것 같을 때 잠시 변하는 척 ‘쇼’를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문제를 언급하며, “삼성 계열사들의 준법 감시·통제 기능을 강화하여 삼성의 핵심가치인 정도경영을 실천하고 사회적 신뢰를 제고하겠다는 설립 취지가 무색하게 홈페이지에는 회의 공지 내용 외에는 별 내용도 없고, 몇몇 내부고발에 사안에 대해서는 보고 받았다는 내용 외에는 찾을 수도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한국노총 산하 삼성계열사 조직들이 끊임없이 임금단체협상 체결을 요구했지만, 계속 질질 끌다가 이 부회장 구속이나 가석방 이슈가 터질 때가 돼서야 적당히 하나 들어주는 식의 태도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또다시 이재용과 삼성은 이겼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한국노총은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은 우리나라 사법 역사에 또 하나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성 #이재용 #가석방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대표 - 택배노동자 간담회 개최 21.08.09 다음글 김동명 위원장, 한국금융안전지부, 브링스코리아노조 국회 앞 농성투쟁장 격려방문 21.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