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생활임금위원회 심의 거쳐 9월 확정된다
○ 2022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위원회, 26일 경기연구원 소회의실에서 개최
- 지난 12일 생활임금 전문가토론회에서 제시된 8가지 방안 고려 심의
○ 위원회에서 의결된 금액은 도지사 최종 결정으로 9월 10일 고시 예정
김완규 2021-08-25 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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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심의를 위한 제7회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가 오는 26일 오전 10시 경기연구원 소회의실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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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위원회에서는 지난 12‘2022년 생활임금 전문가토론회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가운데 경기연구원(김군수 연구원 외 2)이 제안한 산정안을 토대로 내년도 생활임금을 심의할 예정이다.

경기연구원에서 제안한 산정안은 가계지출, 근로소득, 가계소득, 근로자 평균 임금 증가율의 평균에, ‘2021년 경제지표 전망치를 반영한 4가지 방안과 전망치를 반영하지 않은 4가지 방안 총 8가지 방안이 나왔다.

이중 2021년 경제지표 전망치를 반영한 산정안을 살펴보면, 먼저 1안은 위 산정기준에 주거비, 교육비를 반영한 금액으로 올해 생활임금 10,540원에 0.7% 증가한 10,616원이다. 2안은 1안에 여가문화비를 추가해 올해보다 3.3% 증가한 10,885원이 제안됐다.

3안은 2안에 여가문화비, 교통비를 반영해 올해보다 7.8% 증가한 11,366원이고, 마지막으로 3안에 여가문화비 대신 통신비를 산정한 4안은 올해보다 5.7% 증가한 11,141원으로 제시됐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된 2022년도 최저임금 9,160원보다도 최소 15.9%에서 최대 24.1% 가량 높은 수준이다.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의결된 금액은 도지사 결정을 거쳐 오는 910일 고시를 통해 확정되며 결정된 금액은 202211일부터 적용된다. 적용대상은 도 및 도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와 도 간접고용 노동자 등이다.

김종구 노동국장은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생활임금 결정은 어려울 수 있으나, 합리적 심의와 토론을 통해 적절한 생활임금을 결정해 노동자의 진정한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기를 바란다, “생활임금의 민간 확산을 통해 노동자들의 실질적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경기도 생활임금 조례에 의거,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생활임금액과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설치·운영 중인 기구다.

현재 생활임금위원회 위원은 김현삼 경기도의원, 김종구 경기도 노동국장 등 총 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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