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 ‘노동존중기본조례’ 의결을 환영한다
노동존중지역사회 건설을 위한 초석이 될 것
김완규 2021-09-02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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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이 2일 제정된 청주시 ‘노동존중기본조례’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청주시는 2일 열린 청주시의회에서 노동존중기본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했다.

 

청주시 노동존중기본조례는 총칙에서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도모하여 일하는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청주시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5년마다 노동존중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노동자 권익 보호 위한 시책 개발 및 지원 ▲노동인권 교육 및 재난피해 노동자에 대한 지원 ▲취약계층 노동자 권리 보호 ▲산업안전 및 보건 정책 시행 등을 조문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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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의회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현재 대전광역시, 전라북도 등 약 60여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동 관련 조례가 논의는 되고 있으나, 이렇다 할 성과가 없는 상황에서 이번 청주시의회의 결정은 노동존중 지역사회를 향한 초석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논평했다.

 

이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해 ‘노동존중협치위원회’를 설치해 노동계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 추상적 선언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방안까지 마련한 노력이 엿보인다”며 “이번 노동존중기본조례안을 주도한 김은숙 청주시의원(농업정책위원회)을 비롯한 청주시의회의 노력과 결실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청주시의회의 결의를 계기로 지지부진한 노동존중기본조례 제정이 탄력을 받아 2022년 6월 전국지방동시선거 이전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루빨리 노동 관련 조례가 제정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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