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은 정부의 노조 혐오증에 대한 면죄부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서정혜 2014-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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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이 오늘(1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에서 고용노동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한국노총은 정부의 과잉행정과 노조 혐오증에 면죄부를 부여한 법원의 판결에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 법원은 고용노동부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받아들여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정당화하는 판결을 내렸다.

 

교원노조 합법화와 실업자의 초기업단위 노조 가입자격 인정을 통한 노동기본권 보장은 사회적 대화의 산물이며, 우리 사회 민주화의 척도이다. 특히 노조 조합원 범위와 자격은 노조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서 ILO(국제노동기구)도 이와 같은 취지의 권고를 우리 정부에서 수차례 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인해 우리나라 노동기본권은 심각하게 후퇴했다.

 

이미 우리나라는 지난 5월 ITUC(국제노총)가 전 세계 139개국을 조사해 발표한 세계 노동권리지수에서 가장 낮은 등급인 5등급을 받아 노동후진국임을 공인받았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라 자화자찬하면서도 그에 걸맞은 노동기본권 보장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는 선진국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국제기준에 맞게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기를 바란다. 그것만이 전교조 문제를 포함한 시급한 노동현안을 해결하고 파국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2014년 6월 19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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