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고용지원업종,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30일 연장
한국노총, 12월 말까지 추가 연장 필요
서정혜 2021-09-15 22:04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정부가 특별고용지원업종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현행 270일에서 300일로 30일 추가 연장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8월 기준으로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사업장(4,946개)의 평균 지원 일수는 148.2일이다. 이중 211일 이상 지원 사업장은 31%이다. 이에 따라 코로나19가 장기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9월말에 지원기간이 만료되는 사업장이 발생하게 된다.

 

그동안 한국노총은 기자회견과 고용노동부장관 간담회 등 여러 노정교섭채널을 통해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연장을 촉구해 왔다.

 

1631696447_21784_zYOzVQdoLToi.jpg


△ 국회 앞에서 고용유지지원금 연장을 촉구하는 1인 시위 중인 한국노총 항공노련 최대영 위원장(왼쪽)과 관광서비스노련 강석윤 위원장

 

 

또한 한국노총은 14일 열린 제8차 고용정책심의회에 추가의견을 제출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 연장 및 지급률 상향 ▲부정수급 방지와 구조조정 제재방안 마련 ▲법인 단위가 아닌 사업장 단위 적용 ▲정리해고 사업장 특별근로감독 ▲고용안정협약 지원금 연장 시행 등을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의견서에서 “10월 이후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이 추가 연장 되지 않는다면 대규모 해고사태와 이로 인한 노사갈등 등 산업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10월 이후 최소 올해 12월 말까지 추가 연장이 필요하고, 만약 코로나19 위기가 극복되지 못한다면 무기한 연장하는 방안 등 신속한 고용안정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한국노총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산업과 관광산업에 대한 추가 지원도 주문했다. 

댓글목록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4~2025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