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성과가 저조하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 있을까요? 서정혜 2014-06-25 00:0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해고의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는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 사규에 저성과에 대한 해고 규정이 있어야 함은 물론 실적불량의 정도가 추상적 자의적인 기준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직위, 보수, 근무경력, 다른 근로자의 전반적인 근로성적, 회사의 경영실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직원으로서 최소한도의 직무수행능력이 결여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필요시 아래와 같은 관련 교육을 활용하여 저성과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 (출처 : 대법원 1991.03.27. 선고 90다카25420 판결)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내년 최저임금 시급 5천580원..7.1% 인상 결정 14.06.27 다음글 심정지 환자 살리는 생존사슬을 이어주세요 14.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