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계약직이나 시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체결하여 반드시 교부해야
서정혜 2014-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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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8월부터는 계약직(기간제)이나 시간제(단시간, 알바)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아래 법정 명시사항을 포함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여 반드시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 1인당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시정기회 없이 즉시 부과한다.

 

< 근로조건의 서면 명시 사항: 기단법 제 17조>

기간제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의 내용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함

①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②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③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④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⑤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⑥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근로자에 한함)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이상

 

다.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임금의 구성 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또는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근로자에 한함)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2)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또는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4조제2항제2호

 

 

 

 

 

50

(서면명시사항1개호당)

 

 

 

 

30

(서면명시사항1개호당)

 

 

 

 

 

100

(서면명시사항1개호당)

 

 

 

 

60

(서면명시사항1개호당)

 

 

 

 

 

200

(서면명시사항1개호당)

 

 

 

 

120

(서면명시사항1개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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