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계약직이나 시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체결하여 반드시 교부해야 서정혜 2014-07-14 00:0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2014년 8월부터는 계약직(기간제)이나 시간제(단시간, 알바)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아래 법정 명시사항을 포함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여 반드시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 1인당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시정기회 없이 즉시 부과한다. < 근로조건의 서면 명시 사항: 기단법 제 17조> 기간제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의 내용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함 ①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②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③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④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⑤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⑥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근로자에 한함)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이상 다.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임금의 구성 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또는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근로자에 한함)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2)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또는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4조제2항제2호 50 (서면명시사항1개호당) 30 (서면명시사항1개호당) 100 (서면명시사항1개호당) 60 (서면명시사항1개호당) 200 (서면명시사항1개호당) 120 (서면명시사항1개호당)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부산 노사민정, 화합과 실천으로 고용률 70% 책임진다! 14.07.16 다음글 부산지역본부, 서병수 시장 초청 간담회 개최 14.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