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신청했어도, 사업주 별도 미보고(은폐)시 과태료 최고 1천만원(7월부터)
서정혜 2014-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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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대기업들의 산재 은폐에 대한 사회적 비난 속에 중대재해(사망자 1명 이상 발생했거나, 3개월 이상 요양 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의 경우에는 발생 즉시 전화나 팩스로 보고해야 함은 물론(기존) 이번달(7월)부터는 산재 발생 1개월 이내에 피재자가 산재 신청시 사업주의 별도 산재발생 보고 의무를 면제해주는 갈음제도가 폐지되므로,

 

사업주는 산재 발생시 반드시 1개월 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 조사표(첨부)를 작성·제출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 대상도 '사망자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재해'로 변경되었으며 이러한 보고의무를 위반시 시정기회 없이, 즉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그러므로 첨부 자료 참고하시고, 필요시 노무관리 전문가인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산재예방과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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