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타지자체 및 민간 확산을 위한 정책연구 돌입
○ 올 1월 전국 최초 시행한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정책효과 연구 실시
- 정책추진 효과분석 및 제도보완 통한 전국 확대 방안 모색
- 비정규직 노동자 대상 설문조사 등 내년 5월까지 경기연구원에서 용역 착수
○ 2021년 11월 기준, 도내 1,646명의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9억4천 만원 지원
- 고용불안정성에 비례해 기본급의 5~10% 차등 ‘보상수당’ 지원
○ 내년에도 대상자 늘려 2,085명에게 지원 계획
김완규 2021-12-30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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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경기도는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정책의 시행 1년 경과에 따른 성과와 문제점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제도 보완을 통해 안정적·장기적인 정책 안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연구에 돌입한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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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경기연구원과 경기도 노동정책과가 함께 단기정책연구 과제로 추진하며, 이미 이달 착수에 들어가 내년 5월까지 5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연구 방법은 경기도 및 공공기관 직접고용 기간제 노동자 설문조사, 전문가 의견청취 및 문헌조사 등이 수행된다.

도는 이번 연구로 고용불안정성에 따른 금전 보상의 적정성, 지급방식, 보상금액 등을 분석하고, 정책시행 과정에서의 문제점 분석을 통한 제도보완으로 향후 타 지자체와 민간 영역으로 정책이 확대되는 기반을 마련한다는계획이다.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은 상대적으로 적은 임금을 받고 있는 도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정성 해소를 위해 도에서 불안정성에 비례한 보수를 지원함으로써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성을 높이고자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정책이다.

특히 도내 비정규직인 기간제노동자에게 근무기간 등의 고용불안정성에 비례한 보상수당을 제시하고, 기본급의 최소 5%에서 최대 10%까지 차등 지급한다는 것이 정책의 주요 골자다.

도에 따르면 올 1월 첫 시행 후, 202111월말 기준으로 도 소속 기간제 노동자 734, 공공기관 소속 기간제노동자 912명 등 총 1,646명에 대해 94천 만원이 지급되었다. 내년에도 경제지표의 생활임금 인상률(5.7%) 등을 반영하여 총 2,085명에 대해 2,504백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김종구 경기도 노동국장은 코로나19로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정성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도입한 고용불안정성 보상정책은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다이번 정책연구를 통해 타 기관뿐만 아니라 민간에도 확산되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참고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단위 : 천원)

 

구분

2개월이하

3~4개월

5~6개월

7~8개월

9~10개월

11~12개월

2022(예정)

356

747

1,044

1,246

1,353

1,365

2021

337

707

988

1,179

1,280

1,291

지급률

10%

9%

8%

7%

6%

5%

 

* 도 및 공공기관 직접고용 기간제노동자 2,085명 계약만료시 일시지급(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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