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시민 참여 확대해 재편하라!
한국노총 및 시민사회단체, 공급자와 정부 중심의 자의적인 위원회 구성 비판 공동 논평 내
김완규 2022-01-12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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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기업 이사회에 참여하여 의사결정을 함께 내리고,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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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해 2월 8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입법 촉구 기자회견'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환영한다”며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은 밀실에서 깜깜이로 진행되어온 공공기관 운영의 심각한 부작용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을 병들게 했던 잘못된 경영결정과 지배구조를 바로 잡아 지금보다는 훨씬 질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며 “한국노총 및 산하조직들은 앞으로 공공기관 경영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책임 있는 자세를 가지고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이번 임시국회 중에 처리될 것으로 기대됐던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은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공무원‧교원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등도 환노위 위원장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전체회의를 열지 않아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국노총은 “소위에서 합의한 내용을 통과시키지 않기 위해 전체회의를 열지 않는 것은 해당 소위 국회의원들에 대한 모독이며, 국민을 기만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국민의힘에 “더이상 무의미한 시간끌기를 중단하고, 한국노총과 약속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및 공무원‧교원 타임오프를 처리하라”며 “입법 결과를 토대로 향후 대선방침을 수립하는데 있어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삼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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