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확대된 경기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올해 시군과 함께 추진
○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도 직접사업에서 시·군 보조사업으로 전환 추진
- 19개 시군 72개소 개선 추진, 개소당 최소 2천만 원, 최대 4천만 원 지원
- 지난해 사회복지시설, 열악한 중소기업, 요양병원 등 17개 기관 23개소 개선
○ 사업 신청은 각 시군별로 진행, 주로 3월 ~ 5월 사이 사업 추진
서정혜 2022-02-10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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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의 휴식권 보장과 휴게시설 개선에 대한민국 표준을 만들어온 경기도가 ‘2022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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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노동 존중 세상실현을 위해 추진하는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은 노동자에게는 휴게권을 보장하고, 사업주는 휴식을 통한 노동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상생의 사업이다.

특히 올해부터 사업방식을 도 직접 추진에서 시군 보조사업(도비:시군비 5:5 비율)’으로 전환, 예산을 지난해 도비 4억 원에서 올해 10억 원(도비 5억 원, 시군비 5억 원)으로 늘리고 대상도 지난해 23개소에서 올해 72개소로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도와 국회 등의 노력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돼 올해 8월부터 사업주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휴게시설 개선 및 신설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 데 따른 조치다.

올해는 의정부·부천 등 19개 시군이 사업에 참여하며, 지원 대상은 취약 노동자가 많이 근무하여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시설, 공장 밀집지역 등의 열악한 중소기업, 요양병원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휴게시설 개선에 필요한 지원 비용을 1곳당 2,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휴게시설 신설의 경우 3,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2~3개의 사업장이 공동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최대 4,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신청은 3~5월 사이 시군별로 진행될 예정으로, 지원 희망 기관은 관할 시군 공고문 등을 참고해 문의 후 신청 절차를 밟으면 된다.

경기도 노동정책과장은 경기도의 지속적 정책 제안으로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으로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만큼, 앞으로도 민간부문 휴게시설 개선 확대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공공부문 휴게시설 342개소(·군 포함), 민간부문 휴게시설 265개소 등 총 607개의 휴게시설을 개선했다.

2020년도 대학교 내 청소·경비원 등 취약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시작으로, 2021년에는 사회복지시설,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요양병원 등에 이르기까지 민간부문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확대에 주력해왔다.

이와 관련해 올해 휴게시설 개선 민간 확산을 위해 시군 평가항목에 있는 공공부문 휴게시설 개선항목민간분야 휴게시설 개선 항목을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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