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19일부터 2022년 ‘청년 노동자 통장’ 5,000명 모집
○ ‘청년 노동자 통장’ 2022년 참여자 5,000명 4월 19일~5월 2일 모집
○ 공고일(4월 12일) 기준 경기도 거주 만18세~34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청년노동자 대상
서정혜 2022-04-14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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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청년 노동자의 노동의지 고취와 자산형성을 돕는 ‘2022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참여자 5,000명을 419일부터 52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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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년노동자통장_포스터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참여자가 2년간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매달 10원씩 저축하면 경기도 지원금 월 142,000원이 추가 적립돼 2년 후 580만 원(현금 480만 원과 지역화폐 100만 원)을 받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공고일 412일 기준) 도민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노동자, 아르바이트와 자영업자 등도 신청할 수 있다.

모집공고는 경기도청 누리집(www.gg.go.kr)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청년 노동자 통장 콜센터(1877-9358) 및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문의하면 된다.

도는 서류 심사, 유사 사업 중복 참여 확인,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616 사업 참여자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중복 참여 제한 사업 목록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업 참여자 선정 여부는 청년 노동자 통장 누리집(account.ggwf.or.kr)을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김선화 경기도 청년복지정책과장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열심히 일하면서도 경제적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청년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라최대한 많은 청년 노동자들이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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