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올해 단시간·취약 노동자 권익 수호 앞장 ‘노동권익 서포터즈’ 확대 운영
○ 경기도 노동권익 서포터즈 활동 개시‥올해 12개 시군 49명 참여
- 사업 필요성 공감대 얻으며 지난해(7개 시군 35명)보다 규모 확대
-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준수 등 노동관계법 법적 의무 이행 계도·홍보 활동
○ 20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12개 시군 및 프랜차이즈 5개 사와 노동권익 서포터즈 활동지원 업무협약
김완규 2022-04-2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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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등 영세사업장 단시간·취약 노동자의 노동권익 수호에 앞장서고 있는 경기도 노동권익 서포터즈가 올해 지난해보다 더 커진 규모로 용인·안산 등 도내 12개 시군에서 현장 계도 및 홍보 활동을 벌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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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0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및 12개 시군, 편의점 프랜차이즈 5개 사(GS리테일, 롯데지알에스(), BGF리테일, 코리아세븐·롯데씨브이에스711(), 이마트24)노동권익 서포터즈 활동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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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기관은 이날 서포터즈가 프랜차이즈 사업장 내에서 활동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노동자 권익 보호, 노동관계법 준수 홍보 등 영세사업장의 노동권 인식개선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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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권익 서포터즈는 편의점 아르바이트 등 단시간·취약 노동자들의 노동인권 향상을 위해 현장 계도 및 홍보 활동 등을 전개할 인력을 임명해 운영하는 제도로, 경기도가 2020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이다.

올해는 용인, 고양, 부천, 남양주, 안산, 평택, 시흥, 파주, 의정부, 하남, 양평, 여주 12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며, 시군별로 3~5명을 채용해 4월부터 10월까지 총 49명의 서포터즈가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그간 서포터즈의 운영 성과가 타 시군에 널리 알려지고 단시간 청년 노동자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크게 공감을 얻으며, 지난해(7개 시군, 35)보다 규모가 더욱 커졌다.

올해 서포터즈는 영세사업장을 찾아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주휴수당 지급, 부당행위 금지 등 노동관계법 준수상태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단기간·취약 노동자 노동권 향상을 위한 현장 계도 및 홍보 활동을 벌인다.

또한 사업주가 권리구제, 법률지원, 사업장 노무컨설팅 등을 지원받도록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마을노무사 지원 제도등과의 연계도 꾀한다.

노동관계법 준수 우수 사업주는 안심사업장으로 인증, 사업주 동의를 거쳐 경기도 명의의 안심 사업장 인증서를 줄 예정이다.

도는 서포터즈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하우 전수, 노동관계법 교육, 설명회, 워크숍 등 다양한 교육·훈련을 진행하고, 대면조사로 감정노동을 하게 될 수 있는 만큼, ‘감정노동 심리 치유 지원사업을 연계 지원하기로 했다.

김종구 노동국장은 노동권익 서포터즈는 단시간 취약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영세사업장의 노동관계법 준수 등 기초 고용 질서 안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 도내 31개 전 시군으로 사업을 확대해 노동인권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데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홈페이지(labor.gg.go.kr)를 참고하거나 경기도 노동권익과(031-8030-464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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