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타임오프 환경노동위원회 통과! 한국노총, “여야 합의 큰 의미, 본회의 조속 통과 바라” 김완규 2022-05-07 08:4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전임자를 대상으로 타임오프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교원노조법 개정안’이 국회 환노위를 통과했다. 국회 환노위는 4일 오전 10시, 공무원노동조합 및 교원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를 허용하는 ‘공무원·교원노조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지난 1월 여야 합의로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한 지 4개월 만이다. ▲ 출처 = 이미지투데이 한국노총은 성명에서 “오늘 환노위를 통과한 ‘공무원·교원노조법 개정안’은 공무원, 교원 노동조합의 오랜 숙원이었다"면서 “이번 법개정이 공직사회 및 교육현장 내 불합리한 차별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한 “이번 법 개정안 통과는 여야가 함께 합의를 이뤄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며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빨리 통과할 수 있도록, 여야가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한국노총은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공무원·교원 노동자들과 함께 노동·정치기본권 쟁취에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안전’ 플랫폼 배달노동 환경 조성 나선 경기도, 강사양성 등 안전교육 사업 추진 22.05.12 다음글 한국노총 용인지역지부 – 국민의힘 용인특례시장 이상일 후보 간담회 개최 22.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