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 5%인상 시급9,620원으로 확정 오예자 2022-07-01 10:41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2023년 최저임금의 결정을 위해 노동자측과 사용자측이 3차례 걸쳐 요구안을 제시했다. 노동자측이 제시한 10,080원, 사용자측이 제시한 9,330원으로 제시하여 마지막 공익위원장측이 그 중간 값인 9,620원을 제시했다. 9,620원으로 결정되자 사용자위원 9명 전원 표결직후 퇴직해버렸고 기권처리되었다. 결국 찬성12명 기권10명 반대1명으로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여 최종 결정되었다. 사용자측은 코로나로 인해 손해를 감수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을 고려하지않은 시급이라 허탈감을 내비쳤고, 노동자측은 올해 물가상승율 5%에도 못미치는 인상율이라며 반발했다. 오예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경기도의회 김선영·이용호 의원 경기도 노동자 권익보호 정담회 개최 22.08.02 다음글 [기고] 입시제도보다 노동의 문제다 22.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