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와 판정위원들의 편파 판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김완규 2022-07-06 17:11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는 부산2022교섭 14,15 병합 사건(2022. 07. 04)에 대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편파 판정과 관련하여, 공명정대해야 할 법질서가 무너지는 심각한 현 상황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7월 4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주)SHPAC의 복수노조 교섭대표 선정에 대해 심문함에 있어, 민주노총 소속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이의신청을 먼저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뒤에 이의신청을 한 한국노총 소속 SHPAC노동조합을 먼저 심리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또한 전국금속노조가 이의신청한 사건에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을 선정하자 한국노총은 앞선 동일사건을 맡은 민주노총측 위원 배치는 부당하다 항의하였으며, 이에 지방노동위원회는 병합해야 할 사건을 분리 심리하겠다고 방침을 바꾸었다. 이에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각각 자신측의 근로자위원이 심문하도록 하여 동일 사건을 두고 분리 심문이라는 결정을 하였으며, 이는 노동청, 노동위원회 등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집회와 시위를 이어 온 민주노총 측의 일방적 의견을 듣고 내린 조치로써 공공기관으로서의 그 명분을 잃었다 할 것이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애초 밝혔던 조합원수 산정일(4월 30일) 기준으로 체크오프된 조합원수를 산정한다고 밝혔다가 이 같은 결정을 스스로 뒤엎고 말았다. 심문회의 당일, 체크오프(조합비 납부 확인)된 조합원수가 한국노총 149명, 민주노총 145명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측 주장에 따른, 확인되지 않는 근로자 17명(개인별 현금 조합비 납부)을 조합원으로 간주, 149대 162라는 인원수에 따라 교섭대표를 일방적으로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민감한 사안을 다투는 복수노조 교섭대표를 결정함에 있어 조합원수 산정 기준도 없이, 더군다나 어느 한쪽에도 휘둘리지 말아야 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목소리 큰 쪽의 항의를 받고 휘둘리고 있는 기관임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공정성을 잃은 판정을 내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와 판정위원들을 강력히 규탄하며 향후 노동위원회 및 판정위원들에 대한 항의 방문 및 집회는 물론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 및 조합원이 참여하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모든 활동에 대해 보이콧도 불사할 것을 밝혀두는 바이다. 2022년 7월 6일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부산지역 노·사·정 협력 증진을 위한 노동조합 간담회 개최 22.07.20 다음글 최저임금 제도개악 분쇄! 저임금노동자 생존권 보장하라! 22.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