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청년을 신규 채용한 중소기업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 개시!
-‘22년 청년 채용 사업장에 1인당 월 80만원씩, 1년간 최대 960만원 지원
서정혜 2022-08-20 08:59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b6087e1ce275dcf520651af5ec440244_1660953583_3033.jpg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지청장 강금식)은 오는 8월부터‘22년도에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대신네트웍스주식회사 등 100여 개 사업장을 시작으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본격적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22년에 만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고용보험법령」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이하 같음)에게 월 최대 80만원씩 최장 1년간(최대 960만원) 지원하는 사업(붙임 1 참조)으로 연중 참여신청이 가능하다.

 

이번에 처음 지급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올해 1월에 청년을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채용 후 6개월 고용기간에 대한 1인당 480만원(월80만원×6개월)에 해당하는 지원금액이며, 이후 나머지 6개월 고용기간에 대한 지원금은 2개월씩 3회에 나누어 지급한다.

 

22년에 채용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장려금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으로 일원화되면서, 지원금 혜택과 함께 청년을 신규 채용하고자 하는 지역 중소기업의 관심이 높고, 문의와 신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 접속하여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하면 되고, 궁금한 사항은 사업 운영기관(붙임 2 참조)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기존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청년채용장려금*은 지난해까지 채용된 청년에 대한 잔여 지원만 이루어지며, 지원 기간내 기존 방식대로 신청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 기존 사업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경기 회복과 청년고용 상황의 개선이 뚜렷하지 않은 가운데, 지역 내에는 장기 구직자, 구직 단념 등 취업애로를 겪는 청년이 여전히 많다”라며,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통해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과 기업이 함께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b6087e1ce275dcf520651af5ec440244_1660953745_0309.jpg
 

 

 

 

댓글목록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4~2025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