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임금체불 걱정 없는 명절을 위해 총력 대응
- ’22년 추석 대비 「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 발표 -
오예자 2022-08-2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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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지청장 강금식)은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8.22.부터 3주간(8.22.~ 9.8.)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고, 근로감독관 비상근무와 함께 「체불청산 기동반」을 가동하는 등 「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마련시행한다.
   * 근로감독관 비상근무: 8. 29.(월) ~ 9. 8.(목) (2주간), 평일 18~21시, 휴일 09~18시 
 ㅇ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지속, 금리인상 영향 등으로 인해 취약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이 우려된다고 판단, 취약업종 및 계층을 세분화하고 현장 중심의 체불예방 집중 지도와 신속한 청산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 (기존) 건설업, 공공부문 → (확대) 청년·장애인·외국인·여성·북한이탈주민 등

□ 첫째, 체불예방 집중 지도는 건설업, 청년․장애인․외국인 등 업종별․계층별로 현장을 세분화하여 촘촘하게 실시된다.
 ㅇ 먼저 추석 전 2주간(8.29.~9.8.)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여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집중 홍보하고,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지도를 병행(9. 19.~9. 23.)한다.
   * (4대 기초노동질서) 서면 근로계약 체결,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
 ㅇ 청년․장애인․외국인․여성․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 다수 고용사업장, 체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건설현장 등은 기관장 주재 간담회나 현장 방문 등을 통해 기성금 조기 집행 등 체불예방을 지도한다.
    * ’21년 기준 39세 미만 연령층의 임금체불 비중은 34.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 두 번째, 이미 발생한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신속․적극․엄정」이라는 「3대 대응원칙」을 확립하는 등 총력 대응체계가 가동된다.
   * 신고된 사안은 아니나, 동향·제보·언론보도 등에 근거하여 근로감독관이 노동관계법 위반 혐의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내사 또는 수사 활동
 ㅇ 특히, 고액․집단체불(1억 원 이상 또는 피해근로자 30인 이상)이 발생한 현장은 기관장이 직접 지도하고, 과장을 반장으로 하는 「체불청산기동반」이 즉시 출동하여 신속한 체불청산을 지원한다.

□ 세 번째, 임금체불이 발생한 피해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방안도 실행한다.
 ㅇ 피해근로자들이 추석 전에 대지급금(구. 체당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대지급금 처리기간을 한시적(8.12.~9.8.)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ㅇ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① 금리를 한시적(8.12.~10.12.)으로 0.5%p 인하하여 피해 근로자를 지원하고, 일시적 경영난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를 위해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② 금리도 같은 기간 1.0%p 인하한다.
    ① 연1.5→1.0%, 체불액 범위 내 근로자 1인당 1천만 원 한도
    ② 연3.7→2.7%(신용), 연2.2→1.2%(담보), 사업주 1인당 1억 원 한도


□ 한편,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체불임금은 ’19년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었고, 이 같은 감소세는 ’22년에도 지속되고 있다.
    * 체불액(억 원): (‘17)649→(‘18)813→(’19)1,003→(’20)870→(‘21)757
 ㅇ ’22년 7월말 현재(1~7월까지) 체불액은 425억 원으로 전년 동기(442억 원) 대비 3.8% 감소했고, 체불근로자는 8,354명으로 전년 동기(8,625명) 대비 3.1% 감소했다.

□ 강금식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은 “물가상승 등으로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임금체불까지 겹쳐 근로자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라면서
 ㅇ “이번 대책은 건설업 등 업종별 또는 청년․장애인 등 계층별로 사각지대 없이 촘촘히 현장을 살피고, 체불 예방 및 청산 활동에 전념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참고 1

 

 체불 임금 등 대지급금(구.체당금) 제도

 

□ 제도 개요

 ㅇ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 도모

□ 지급 사유 및 대상

 ㅇ(도산대지급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 결정,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등사실인정

   - 퇴직 근로자만 대상

 ㅇ(간이대지급금)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명하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체불 임금 등이 확인된 경우

   - 퇴직 근로자 또는 저소득 재직 근로자(최저임금 110% 미만)가 대상

□ 지급 범위

 ㅇ(퇴직자) 최종 3개월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중 체불액

 ㅇ(재직자) 소송 또는 진정 등 제기일을 기준으로 마지막 체불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중 체불액

□ 상한액

 ㅇ(도산대지급금) 최대 2,100만원(연령별로 상한액 차등, 윌별(또는 연별) 상한액 존재)

 ㅇ(간이대지급금) 퇴직자: 1,000만원(항목별로 임금 등 700만원, 퇴직급여 700만원 상한) / 재직자: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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