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협동조합 조합원은 노동자가 아니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택시협동조합 현황과 개선방향’ 토론회 개최
서정혜 2022-09-20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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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협동조합 등 공익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체에 대한 시·도의 협동조합 감독권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19년 최저임금 판결과 고령화, 코로나19의 영향 등으로 최근 급속하게 증가한 택시협동조합에서 여객법, 택시발전법, 노동법 등을 준수하지 않고 협동조합이 파행되는 등 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택노련)이 20일 15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택시협동조합의 현황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공동으로 열고, 택시협동조합 증가 등 택시업계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자료 및 면담조사를 통해 도출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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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발제자를 맡은 이문범 노무사(법무법인 이산)는 “최근의 택시협동조합 증가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택시의 최저임금 소송과 코로나19로 인한 운전자의 급격한 이탈, 운전자 입장에서는 더 많은 수입과 인상되는 사납금을 감당하기 어려워진 고령층에서 택시협동조합을 선택한 것이 원인”이라면서 "하지만 사내개인택시 분양, 조합원에 대한 최저임금 미적용, 자금횡령 뒤 해외도피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는 등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여객법과 택시발전법, 노동법 미준수 △택시 사업주를 주축으로 협동조합 추진 △근본적인 운행환경 및 근로개선 등한 시 등 협동조합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협동조합기본법에 택시유형별 정의와 설립요건 등을 규정하여 협동조합 소속 노동자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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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제 중인 이문범 노무사(법무법인 이산)

 

또한 “택시협동조합이 일반택시 면허를 양도할 때 위와 같은 문제가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협동조합으로의 양도양수시 시·도가 근로관계이전 등 엄격한 요건을 요하는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택시협동조합 면허 양수 시 지자체와 노동부의 협조를 강화해, 노동부에서는 근로관계이전, 협동조합 가입 강요 및 퇴사요구, 노동조합 및 단체협약 승계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고, 지자체 택시담당부서는 수입금전액관리, 운송비용전가금지, 부가세경감분지급, 유가보조금지급여부 등에 대하여 집중적인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앞서 임봉균 전택노련 사무처장은 “택시협동조합이 태동했을 당시 택시업계 문제점을 풀어낼 돌파구가 되리란 기대가 컸지만, 사업자의 비용 절감과 지입도급제를 위한 도구가 되어버렸다”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문제점을 집어보고 건전한 조직으로 나아갈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기우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발제는 이문범 법무법인 이산 노무사가 맡았다. 토론자로는 정숙희 도심권노동센터장과 이태영 서울시 주무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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