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관내 건설현장 편의시설(화장실) 점검 실시 - 편의시설 설치 관련 법령 준수 점검 및 편의시설 추가 설치 적극 지도 서정혜 2022-09-22 22:06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지청장 강금식)은 2022. 8. 22.부터 2022. 8. 31. 까지 관내 공동주택건설현장 내 화장실 등 편의시설 적정 설치현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다.경기_건설현장 편의시설 설치_전단 이번 점검은 최근 경기 화성시 소재 신축 아파트에서 작업하던 인부들이 인분을 현장(천장, 벽)에 방치한 후 마감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 건설현장 내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 관한법률」상 의무내용 위반 여부 확인 및 점검 및 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하였다. 이번 점검은 관내 공사금액 500억원 이상의 59개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점검결과 편의시설 부적정 설치현장은 없었으나, 건설근로자들이 편의시설 사용에 불편을 느낄 수 있다고 판단되는 현장에 대하여는 화장실을 추가 설치하도록 지도하였다. * 추가 화장실 설치 예정 현장 : 총 28개 현장(총 양변기 254개) 또한 편의시설 설치가 미비될 수 있는 소규모 건설현장에도 편의시설 설치 안내문 및 홍보리플렛을 배포하고, 건설현장 소장 대상 설명회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자율적으로 관련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 강금식 경기지청장은 “건설현장의 편의시설은 건설근로자들의 기본적 인권 및 건강권과 관련된 문제”라고 언급하며, “관련 법령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고, 건설현장 내 편의시설이 적정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홍보를 지속하여 건설근로자의 근무환경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 고 말했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이용호 의원,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22.09.23 다음글 반쪽 중대재해처벌법도 약화시키려는 여당 규탄나선 민주노총, 토론회 개최 22.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