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최저임금 관련규정 서정혜 2014-12-24 00:0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2015년도 최저임금은 - 시급으로 5580원 - 월급(주 40시간제, 주휴수당 포함)으로는 5580원*220원이다. - 정기 상여금 등 매월 지급하지 않는 임금 - 연장근로수당등 소정근로 이외의 근로에 대한 임금 - 식대 등 생활보조, 복리후생적 성질의 수당 등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으므로 첨부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최저임금법에 위반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 ■ 관련규정 첨부 [별표 1]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2011.12.19> □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제2조 본문 관련) 구분 임금의 범위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1.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2.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의 계속근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근속수당 3.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장려가급(獎勵加給)ㆍ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4. 그 밖에 결혼수당ㆍ월동수당ㆍ김장수당 또는 체력단련비 등 임시 또는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ㆍ수당이나, 지급조건이 사전에 정해진 경우라도 그 사유의 발생일이 확정되지 않거나 불규칙적인 임금ㆍ수당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1. 연차휴가 근로수당, 유급휴가 근로수당, 유급휴일 근로수당 2. 연장시간근로ㆍ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 3.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4. 일직ㆍ숙직수당 5.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것 그 밖에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임금 가족수당ㆍ급식수당ㆍ주택수당ㆍ통근수당 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또는 식사, 기숙사ㆍ주택 제공, 통근차운행 등 현물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 등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 [별표 2]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2011.12.19. > □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제2조 단서 관련) 구분 임금의 범위 공통요건 1.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임금항목으로서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 2.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도급제의 경우에는 총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 개별적인 임금ㆍ수당의 판단기준 위의 공통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별표 1에 따른 임금ㆍ수당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 또는 수당 1. 직무수당ㆍ직책수당 등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에 따라 담당하는 업무와 직책의 경중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2. 물가수당ㆍ조정수당 등 물가변동이나 직급 간의 임금격차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 3. 기술수당ㆍ면허수당ㆍ특수작업수당ㆍ위험작업수당 등 기술이나 자격증ㆍ면허증 소지나 특수작업종사 등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4. 벽지수당ㆍ한냉지근무수당 등 특수지역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5. 승무수당ㆍ항공수당ㆍ항해수당 등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에 승무하여 운행ㆍ조정ㆍ항해ㆍ항공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수당 6. 생산장려수당 등 생산기술과 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수당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공통요건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임금 또는 수당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한국노총 부산본부, 일자리창출 유공자 포상 대통령표창 수상 쾌거 14.12.24 다음글 2014년 경기노동가족 송년의 밤 14.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