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욱 의원, 경제과학진흥원 이전 계획에 따른 노동자 처우 개선 조치 마련 요구 ○ 기관 이전에 따른 노동자의 처우 개선에 대한 준비가 마련되어야 할 것 ○ 상위규정과 상반된 경과원 규정, 개선 조치 필요 김완규 2022-11-04 21:0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11월 4일(금),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기관 이전계획에 따른 조속한 이전 추진과 이전 기관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선제적 계획 및 대안 마련을 강조했다. 221104 이용욱 의원, 경제과학진흥원 이전 계획에 따른 노동자 처우 개선 조치 마련 요구 먼저 이용욱 의원은 “공공기관 이전 대상 기관인 경과원은 기본계획 및 필요 예산 마련 등 이전계획이 지연되고 있고, 이전에 따른 고통을 감내해야 할 소속 노동자를 이해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부족했다”고 말하며 “조속한 이전 추진과 더불어 노동자의 처우개선은 이차적 문제가 아닌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하고 통근, 복리후생 등 후생복지가 후퇴하지 않도록 함께 준비하고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또한, “중앙부처 공무국외여행규정은 예외되는 사람 없이 모두가 공무국외여행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경과원의 공무국외여행복무규칙은 적용범위에 경과원 원장은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규정 확인 후 개선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그 밖에 홈페이지 내 지난 행감 조치결과 정보공개 조치, 경과원 시설운영직 직원 보수 일원화 등을 요구하며 질의를 마쳤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김선영 의원, “경과원 무기계약직 노동현장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 지켜지지 않고 있어” 22.11.04 다음글 이한국 의원, 문화체육관광국 경기문화재단 생활임금 민원 발생 질타 22.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