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태아산재법, 실효성 없는 법으로 후퇴시켜서는 안 돼” 태아산재법 시행령(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노동부에 제출 해 서정혜 2022-11-23 19:03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한국노총이 노동부에 태아산재법 입법 취지에 맞게 더 많은 노동자가 태아산재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건강손상 자녀 관련 유해인자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할 것을 요구했다. 2022년 1월 11일, 임신 중인 노동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한 업무 환경에 노출돼 출산한 자녀에 대해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그 자녀가 사망한 경우,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되어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에서 건강손상 자녀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인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게 되면서 노동부는 2022년 10월 17일 태아의 건강손상에 미치는 유해인자를 △생물학적 유해인자 △화학적 유해인자 △약물 유해인자 △물리적 유해인자 △그 외 출산한 자녀의 건강손상과 의학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유해인자(포괄규정) 등 크게 5가지로 구분해 시행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 출처 = 이미지투데이 이에 한국노총은 지난 10월 17일, 노동부에 입법예고 된 ‘태아산재법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 한국노총은 “이번 시행령(안) 의견서에서 건강손상 자녀 관련 유해인자 범위를 매우 협소하게 규정해 산재 문턱을 터무니없이 높였다”고 지적하며 “더 많은 노동자가 입법 취지에 맞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유해인자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해야 하며, 제출된 의견이 시행령 의견수렴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이 제출한 의견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화학적 유해인자 선정과정에서 단순히 마이크로메덱스 DB 목록 유무에 따라 제외되거나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수(10개소 미만)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제외된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임신 중 사용금지 물질이나 생식독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지 또는 선천성 기형 관련 인간‧동물 대상 연구 사례가 있는 등을 면밀히 검토해 화학적 유해인자 범위에 포함할 것 ▲산재로부터 임신 노동자와 그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 노출기준 고시 등 현행법상 규정하는 임신 중 사용금지 물질이나 특별관리물질, 생식독성 물질 등을 화학적 유해인자 범위에 포함할 것 ▲태아의 건강손상 정도는 생식독성 물질의 노출량에 따라 구분되므로 유해인자 범위가 포괄적으로 규정될 태아 유산 및 사산 유해인자 범위와 건강손상 자녀 유해인자 범위를 통합해 규정할 것 등이다. 한국노총은 “어렵게 제정된 태아산재법을 실효성 없는 법으로 후퇴시켜서는 절대 안 된다”며 “노동부는 태아산재법 입법 취지를 훼손시키지 말고 한국노총의 요구를 수용해 온전한 시행령(안)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화물연대 파업 ‘경계’ 단계 발령…경기도, 2부지사 본부장 체제로 격상 22.11.24 다음글 기후위기 대응, 노동계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22.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