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참여업체 모집… 최대 1천만 원 지원
김완규 2023-03-06 08:48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현장 노동자들의 열악한 휴게시설을 개선하고 노동자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에 참여할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7702e5fd49ab643bf380cd38f5768700_1678060056_2069.jpeg

22.안산시,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참여업체 모집… 최대 1천만 원 지원

지원대상은 관내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중소제조업체 등으로 시는 최대 5개 소를 선정해 개소당 최대 1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조건은 청소, 경비노동자 간병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소기업 현장노동자 등의 휴게시설 설치 및 개선비용으로 단순 소모품 구입은 지원되지 않는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면적 6·높이 2.1m 이상)을 준수해야 하며 휴게시설 공간확보, 시설개선 공사시행, 휴게실 운영은 해당 사업장에서 추진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315일부터 321일까지며 신청방법은 안산시 누리집(홈페이지) 시공고란에서 관련 서식을 내려받아 방문이나 우편, 이메일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자격 요건 등에 대한 서면심사와 현장조사 등을 거쳐 오는 4월 중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아직도 많은 사업장에 노동자를 위한 휴게시설이 전무하거나 열악한 상황이라면서 이번 사업으로 노동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시로 거듭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4~2025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