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노동자 대상 복지포인트·근로장려금 지급
○ 올해 중소기업 청년 복지포인트, 노동자 지원사업 시행
○ 모집 기간 : 청년 복지포인트(4월, 7월, 11월)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5월, 9월)
- 도내 거주 만 18~34세 이하 청년 (도내 중소기업 등 재직 주 36시간 이상 근로자) 대상
- (청년 복지포인트) 1년간 근로장려금 총 120만 원 지급 (분기별 30만 원씩 복지포인트로)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 2년간 근로장려금 총 480만 원 지급(분기별 60
서정혜 2023-03-10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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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도내 중소기업 등에서 일하는 청년들을 위해 복지포인트와 근로장려금을 제공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대상자를 올해도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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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전경(1)(28)

청년 복지포인트의 대상은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및 비영리법인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월 급여 310만 원 이하인 만 18~34세 경기도 거주 청년으로 선정된 청년에 연간 분기별 30만 원씩 최대 12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복지포인트로 지원한다. 올해는 4, 7, 11월 연 3회 총 3 3천 명을 모집한다.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대상은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월 급여 310만 원 이하인 만 18~34세 경기도 거주 청년이다. 선정된 청년에 2년간 분기별 60만 원씩 최대 48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며 5월과 9월 연 2회 총 7400명을 모집한다.

사업별 모집에 관한 세부사항은 추후 모집 전 별도 공고 예정으로 참여 신청청년 노동자 지원사업누리집(https://youth.jobaba.net)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 콜센터 ‘1577-0014’로 문의하면 된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 등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통해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청년이 인정받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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