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으로 드러날 경우 차별에 대한 보상 서혜정 2015-04-27 00:0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합법 도급” 1심 뒤집고…고법, 금호타이어 모든 사내하청 “불법파견”(링크)서울시, ‘하청업체 소속 직원’ 사실상 위장 도급? (링크) 위 최근 뉴스들에서와 같이 공공기관, 대기업들에서 마저 위장도급으로 불법파견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불법파견으로 드러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해당 근로자의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하며, 그동안 차별에 대한 보상도 해줘야 한다.그러므로 필요시 사내하도급 전문 노무사의 컨설팅을 받거나, 정부지원 무료 교육을 통하여 인력 아웃소싱을 합법적으로 활용하도록 해야한다. <중소기업 현장의 탄력적 인력운용 실무 과정> - 교육시간: 2일 16시간 - 교육 일정: 4.28(화) ~ 4.29(수) 서울 종로 5. 7 (목) ~ 5. 8(금) 충주 6. 2 (화) ~ 6. 3(수) 서울 교대 6.16(화) ~ 6.17(수) 광주 7. 2(목) ~ 7. 3(금) 창원 7.16(목) ~ 7.17(금) 서울 교대 9. 8(화) ~ 9.19(수) 충주 - 교육비: 100% 정부 지원 무료 교육 - 교육신청: 아이파 경영아카데미 (링크)- 교육 내용 일정 교육내용 1일차 2시간 중소기업 인력운영 주요 과제- 통상임금개편- 근로시간단축- 인력고령화 1일차 4시간 고용형태별 인력 운영- 정규직·비정규직 선택 전략- 정규직 운영- 비정규직 운영- 인력 아웃소싱(사내도급/파견근로) 1일차 2시간 임금체계 개편과 인력운영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도입 2일차 6시간 합법적인 근로시간·휴가관리- 장시간 근로 문제- 주40시간제- 유연근무제- 교대제- 휴가제도 2일차 2시간 저성과자 관리- 저성과 원인별 이슈- 합법적 인력 조정- 합법적 방출관리 서혜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산재는 살인! 산재 없는 세상 향하여! 15.04.28 다음글 제125주년 세계노동절 기념 노동자 대축제 개최 15.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