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합의 없는 토요택배업무 전면 백지화 “우편사업단장실 항의방문 및 즉시 시정 조치요구...조합원 근로조건은 반드시 노사합의 거쳐야” 서혜정 2015-05-13 00:0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우편사업단장실 항의방문 및 즉시 시정 조치요구...조합원 근로조건은 반드시 노사합의 거쳐야” 서혜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총파업 찬반투표 성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 15.05.22 다음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토탈패션 샵마스터 챌린저 양성과정」3기 교육실시 15.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