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 찬반투표 성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 중앙법률원 및 지역노동교육상담소 회의 서혜정 2015-05-22 00:0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한국노총은 19일(화) 중앙법률원 및 지역노동교육상담소 회의를 열고,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를 위한 총파업 찬반투표 성사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한 2015년 노동자 법률구조상담사업 실행계획을 공유하고, 노동조합 및 조합원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를 중심으로 노동관계법 등에 대한 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교육사업을 실시하여 노사 분쟁의 사전예방과 원만한 해결을 유도하여 노사관계 발전과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반 시민에게도 각종 법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나갈 예정이다. 회의에 앞서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일반해고 요건이 완화되면 노조 간부에게 사망선고나 마찬가지이며,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될 경우 노조가 없는 곳은 다 죽는다”면서 “노동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재단하려는 정부와 재계의 입장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노사정 협상을 깨고 나올 수 밖에 없었다”고 노사정 협상 결렬의 이유를 밝혔다. 특히 “한국노총이 정부의 일방적인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맞서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노동 현장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중앙법률원 및 지역노동교육상담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총파업 찬․반투표 지침, 노동조건(취업규칙 등) 불이익 변경관련 노동조합 대응 매뉴얼 등을 보고안건으로 상정해 의견을 교환했다. 서혜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한국노총 6. 15∼30일 총파업 찬반투표 실시 15.05.22 다음글 노사합의 없는 토요택배업무 전면 백지화 15.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