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해 ‘초단시간 노동자’ 포함해 비정규직 2천 명에 휴가비 지원
○ 도, 2023년 비정규직 등 ‘취약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추진···5월 15일부터 온라인 모집
- 열악한 고용·노동 조건에 처해있는 초단시간 노동자를 위한 할당제(10%) 운영
- 도내 비정규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 1,800명, 초단시간 노동자 200명 대상
○ 6월부터 11월까지 전용 온라인몰에서 각종 여행상품 구매 및 이용
서정혜 2023-05-10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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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휴가 여건이 열악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총 7억 원의 예산을 들여 ‘2023년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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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비정규직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더욱 열악한 고용·노동 조건에 처해있는 초단시간 노동자를 위해, 모집인원의 10%(200)를 초단시간 노동자에게 할애하는 초단시간 노동자 할당제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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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노동자는 1주 동안 정해진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노동자로,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와 유급휴일, 퇴직급여법의 퇴직금 지급 등에서 적용이 제외돼 노동법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는 올해 초단시간 노동자 200명과 대리운전 기사,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1,800명 등 총 2천 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휴가비 지원사업은 노동자가 자부담으로 15만 원을 적립하면 도가 25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총 40만 원 상당의 적립금을 휴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지원기준은 연간 총소득 3,600만 원 이하 만 19세 이상 도민이다.

참여 희망자는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 경기관광공사 누리집(gto.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노동자는 오는 6월부터 11월까지 본인의 적립금을 활용, 전용 온라인몰(ggvacation.ezwel.com)을 통해 여행상품, 관광지 입장권, 체험프로그램 등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

구원 경기도 노동국장은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은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쉴 권리 보장을 위해 지원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취약 노동자들이 휴식과 여가를 통해 문화 향유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관광공사 누리집(gto.or.kr)을 참고하거나 전화(031-259-4750)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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