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9일부터 ‘청년노동자 통장’ 참여자 4천명 모집 ○ 모집기간 : 5월 19일 오전 9시 ~ 6월 5일 오후 6시 ○ 공고일(5월 12일) 기준 경기도 거주 만18세~만34세,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청년노동자 가구 서정혜 2023-05-18 07:04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가 청년 노동자의 자산형성을 돕는 ‘2023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자 4천 명을 5월 19일부터 6월 5일까지 모집한다.‘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참여자가 2년간 근로를 유지하면서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경기도 지원금 월 14만 2천 원이 추가 적립돼 2년 후 580만 원(지역화폐 100만 원 포함)을 받는 사업이다.포스터(2)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공고일 5월 12일 기준) 도민 가운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인 청년노동자로, 아르바이트와 자영업자 등도 신청할 수 있다.모집 기간은 5월 19일 오전 9시부터 6월 5일 오후 6시까지다. 청년 노동자 통장 누리집(https://account.ggwf.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서류 심사, 유사 사업 중복 참여 확인,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7월 17일 사업 참여자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모집공고는 경기도청 누리집(https://www.gg.go.kr) 고시·공고 및 청년 노동자 통장 누리집(https://account.ggwf.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청년 노동자 통장 콜센터(1877-3757) 및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문의하면 된다.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열심히 일하면서도 경제적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청년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최대한 많은 청년 노동자가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2022 중앙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소개]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노동조합의 과제 23.05.18 다음글 퇴직연금, ‘중장기적인 연금기능 강화’ 에 초점 맞춰야 23.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