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영 의원, 경기도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 김선영 의원 “경기도의 산업 및 노동정책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계기 마련” ○ 산업구조 전환에 따라 발생하는 기업과 노동자의 피해, 일자리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김완규 2023-06-20 20:23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조례안」이 6월 19일(월) 경기도의회 제369회 정례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기후변화 대응, 4차 산업혁명 등 산업환경이 급격히 변화되면서 기존과 다른 유형의 노동문제가 발생하면서 새로운 노동정책 도입이 요구되고 있다. 230620 김선영 의원, 경기도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이 조례안은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과 노동자의 피해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보호, 일자리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제정되었다.조례안에는 원활한 노동전환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노동전환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사항을 담았고, 사업구조 전환에 따라 지원 가능하도록 노동전환 지원사항과 이에 관한 주요 정책을 경기도 노ㆍ사ㆍ민ㆍ정협의회에서 심의, 자문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노동전환 지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전환업종 기업과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사항을 규정했다.김선영 의원은 “산업, 지역별 인력 수요 변화에 맞게 노동정책을 수립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양질의 일자리로 원활히 전환되도록 지원해야 한다”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경기도의 산업 및 노동정책이 균형 있게 발전될 수 있길 희망한다”라고 밝혔다.한편, 경제노동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8일 열리는 제36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은 차등 감액적용 23.06.20 다음글 경기도, 배달노동자 안전운행 위한 도의회 자문·협력 방안 도모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 대상 ‘경기도 배달노동자 안전 기회소득’ 설명회 열어 23.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