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영 의원, 경기도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 김선영 의원 “경기도의 산업 및 노동정책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계기 마련”
○ 산업구조 전환에 따라 발생하는 기업과 노동자의 피해, 일자리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김완규 2023-06-20 20:23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조례안619() 경기도의회 제369회 정례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기후변화 대응, 4차 산업혁명 등 산업환경이 급격히 변화되면서 기존과 다른 유형의 노동문제가 발생하면서 새로운 노동정책 도입이 요구되고 있다.

 

516b5447944466c190f7aaf15fa9b7c4_1687260163_9508.jpg
230620 김선영 의원, 경기도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이 조례안은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과 노동자의 피해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보호, 일자리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제정되었다.

조례안에는 원활한 노동전환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노동전환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사항을 담았고, 사업구조 전환에 따라 지원 가능하도록 노동전환 지원사항과 이에 관한 주요 정책을 경기도 노ㆍ사ㆍ민ㆍ정협의회에서 심의, 자문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노동전환 지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전환업종 기업과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사항을 규정했다.

김선영 의원은 산업, 지역별 인력 수요 변화에 맞게 노동정책을 수립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양질의 일자리로 원활히 전환되도록 지원해야 한다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경기도의 산업 및 노동정책이 균형 있게 발전될 수 있길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제노동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8일 열리는 제36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댓글목록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4~2025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