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공무직 노동자 기본급 9% 인상 요구 공무직노동자 차별 해소 및 처우 개선해야 서정혜 2023-07-03 18:51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한국노총이 공공부문 공무직 노동자의 차별 해소와 처우 개선을 위해 2024년 공무직 인건비 9% 인상을 골자로 한 예산 편성을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3일 국무총리비서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여야 3당에 ‘2024년 공무직 인건비 예산 한국노총 요구안’을 제출했다. 요구안에는 기본급 9% 인상을 비롯해 ▲식대, 명절상여금, 가족수당, 복지포인트 인상 ▲공무직위원회법 제정 ▲공무원과 동일한 방식으로 호봉승급분 제외하고 기본급 인상율을 임금인상율로 적용 ▲최저임금 인상분을 기본급으로 전면 반영 ▲공무직 보수 결정 구조 마련 등 예산과 정책 요구가 담겼다. 한국노총은 “물가폭등, 실질임금 하락 위기 시기에 공무직 노동자의 삶의 질 저하를 막기 위해 9% 수준의 기본급 인상이 필요하고, 직무와 무관한 수당인 식대는 한 끼에 만원이 훌쩍 넘는 물가를 반영해야 한다”며 “2022년 국회의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 20만 원 상향 소득세법 개정에 맞춰 현재 14만 원에서 6만 원 인상된 20만 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이번 요구안의 근거로 “‘공무원과의 격차가 해소될 수 있는 합리적인 복리후생비 지급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와 ‘정부는 공무원보다 높은 처우 개선 적용 등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는 2023년도 국회 예산서 부대의견을 토대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노총은 공무직 노동자의 질 좋은 일자리로 전환과 자긍심 고취로 대국민 서비스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이천시, 캄보디아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협약 체결 23.07.04 다음글 보건복지부 정부위원회 노동자 배제, 가입자 권익은 누가 대변하나? 23.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