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 제13차 전원회의 열고,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 심의
김완규 2023-07-14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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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 심의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고시일인 8월 5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8월 7일 고시가 가능하고, 행정절차를 고려하면 다음주 화요일 또는 수요일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오후 3시부터 세종시 최임위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에 들어갔다. 이날 심의에 앞서 노동자위원은 4차 수정안으로 11,140원을 사용자위원은 9,740원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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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지난 6월 경찰의 폭력진압에 의해 구속된 김준영 노동자위원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위원 해촉과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 위촉 거부 과정 이후 노·사·공 동수원칙이 깨진 채 불완전한 최저임금 심의가 진행되는데도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를 방기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 고위인사의 최저임금 가이드라인 암시와 같이 있어선 안 될 부당한 개입까지 노골적으로 이어지며 최저임금위원회의 기능과 역할마저 훼손했다”며 “만약 낮은 수준으로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된다면, 이는 사실상 정부가 개입한 일련의 최저임금 공작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저임금제도는 영세소상공인, 중소기업, 그리고 공무원이 아닌 최저임금 노동자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면서 “그렇기에 최저임금이 인상되었을 때의 비용 증가와 같은 부정적 파급효과를 걱정할 것이 아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순기능 측면을 고려해서 심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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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발언 중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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