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역·의정부역 등에서 추석연휴대비 찾아가는 노동상담소 운영 ○ 도, 임금체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을 위해 찾아가는 노동상담소 운영 - 도내 전철역사 및 시군 일자리센터에서 무료 노동상담 진행 - 연휴 앞두고 임금체불 문제 집중 상담 김완규 2023-09-03 07:04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는 추석연휴를 앞두고 임금체불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노동상담소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경기도청+전경(1)(4) 도는 9월 4일부터 27일까지 집중노동상담 기간을 설정하고 바쁜 일상과 비용 등의 문제로 전문적인 노동상담을 받기 어려운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한다. 상담소가 운영되는 장소는 ▲(1호선)안양역·수원역·의정부역 ▲(3호선)백석역 ▲(경의중앙선)야당역·금촌역·행신역 ▲(7호선)춘의역 ▲(김포골드)장기역 9개 전철역과 ▲성남시, 남양주시, 시흥시, 안산시, 부천시, 평택시, 용인시, 이천시, 여주시 9개 시 일자리센터다.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노동상담을 받을 수 있다. 임금체불에 대한 상담뿐아니라, 근로계약서 작성, 연차휴가, 부당해고, 산업재해,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한 상담도 가능하다. 특히, 이번 추석연휴대비 노동상담에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명절기간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 기간’과 연계해 노동자들의 임금체불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구체적인 상담장소와 시간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누리집(labor.g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장 방문상담이 어려운 경우 평일 9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상담실(031-8030-4541)을 통해 전화상담도 가능하다.조상기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은 “이번 추석연휴대비 찾아가는 노동상담은 임금체불 등으로 생활고를 겪는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찾아가는 노동상담은 상담소별 운영일자와 시간이 다르므로 현장방문 전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누리집에서 사전확인 후 방문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경기도, 배달노동자 대상 이륜차 안전교육 실시. ‘안전 습관’ 키운다 23.09.04 다음글 김준영 사무처장은 경찰 폭력의 피해자! 즉각 석방하라! 23.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