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경기지청, 비정규직 근로감독 시행
- 「파견법」 위반사항 적발, 근로자 75명 직접고용 시정조치·무허가 파견업체 8개소 사법조치
서정혜 2023-09-09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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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올해 수원, 용인, 화성 지역 파견근로자 사용 사업장 27개소에 대해 2023년 비정규직 근로감독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ㅇ 이번 근로감독은 지난 2월 수립한 「2023년 경기지청 근로감독 종합계획」과 「2023년 비정규직 정기 근로감독 시행계획」에 따른 것으로,

 ㅇ 파견법 준수 여부를 중점으로 2023. 11. 30.까지 근로감독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 올해 상반기부터 현재까지 비정규직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된 파견법 위반 사용업체는 10개소로 이들 사업장에는 파견근로자 75명을 직접 고용토록 시정조치하였고, 파견근로자를 공급한 무허가 파견업체 8개소에 대해서는 사법조치를 완료하였다.

 

 ㅇ 이외에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감독도 병행하여 19개소 사업장에서 14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조치하였는데,

  -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근로조건 서명 미명시, 임금명세서 미교부, 임금체불(5,531천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26,551천원) 등이 있었다.

 

□ 한편,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수원, 용인, 화성지역의 파견 사용사업주를 대상으로 오는 13일에 금번 감독 결과를 포함한 파견법 위반 사례 설명 및 파견법 주요 내용과 각종 기업지원 및 취업지원, 채용절차법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개최하여 파견근로자가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 강운경 경기지청장은 “파견근로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도 파견근로자 사용사업장에 대해 철저히 지도·감독할 것임을 약속하였고, 설명회 등을 통해서 법 준수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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