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경기지청, 비정규직 근로감독 시행 - 「파견법」 위반사항 적발, 근로자 75명 직접고용 시정조치·무허가 파견업체 8개소 사법조치 서정혜 2023-09-09 08:42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올해 수원, 용인, 화성 지역 파견근로자 사용 사업장 27개소에 대해 2023년 비정규직 근로감독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ㅇ 이번 근로감독은 지난 2월 수립한 「2023년 경기지청 근로감독 종합계획」과 「2023년 비정규직 정기 근로감독 시행계획」에 따른 것으로, ㅇ 파견법 준수 여부를 중점으로 2023. 11. 30.까지 근로감독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 올해 상반기부터 현재까지 비정규직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된 파견법 위반 사용업체는 10개소로 이들 사업장에는 파견근로자 75명을 직접 고용토록 시정조치하였고, 파견근로자를 공급한 무허가 파견업체 8개소에 대해서는 사법조치를 완료하였다. ㅇ 이외에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감독도 병행하여 19개소 사업장에서 14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조치하였는데, -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근로조건 서명 미명시, 임금명세서 미교부, 임금체불(5,531천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26,551천원) 등이 있었다. □ 한편,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수원, 용인, 화성지역의 파견 사용사업주를 대상으로 오는 13일에 금번 감독 결과를 포함한 파견법 위반 사례 설명 및 파견법 주요 내용과 각종 기업지원 및 취업지원, 채용절차법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개최하여 파견근로자가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 강운경 경기지청장은 “파견근로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도 파견근로자 사용사업장에 대해 철저히 지도·감독할 것임을 약속하였고, 설명회 등을 통해서 법 준수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김동명 위원장, “노조법 2‧3조 개정안 본회의 통과, 민주당이 나서서 싸워달라” 23.09.10 다음글 교사 정치기본권 회복으로 교육 정책·입법 전문성 강화! 23.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