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단체교섭 부당 지배․개입 중단! 공공기관 노동자 교섭기본권 실질적 보장과 단체교섭권 확보를 위한 공운법 개정안 발의 … 9월 21일(목)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의원 등과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주최 김완규 2023-09-20 23:55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9월 21일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등 소속 국회의원과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가 <공공기관 노동자 교섭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서영교‧김주영 국회의원은 공공기관 노동자의 교섭기본권 실질적 보장을 위해 양대노총 공대위와의 협의를 거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습니다. ILO는 지난 6월 우리나라 정부에 “공공기관 운영 관련한 각종 지침을 만들 때 노조 참여를 보장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작년 공공운수노조와 민주노총, 국제공공노련이 우리나라 정부가 98호 협약을 위반했다며 제소한 데 따른 것입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이나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에 관한 지침’이 공공기관 노사 단체교섭에 부당하게 개입한다는 것이 제소 근거였습니다. 이에 대해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우리나라 정부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발표된 지침이 공공기관의 단체교섭에 실질적으로 개입하지 않도록, 지침 수립 과정에 공공기관 노동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완전하고 유의미하게 참여할 수 있는 정기적인 협의 메커니즘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공공기관 노동조합들의 교섭 요구에도 계속 불응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본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노동자의 단체교섭권 실질적 보장을 목표로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기관 임금‧근로조건 결정위원회 신설 △노동자 대표 참여로 공공기관 노사관계 민주화 △ILO 권고사항 이행 위한 노정교섭 및 협의 제도화 △공운위 구성, 운영, 결정 과정에서의 민주성 강화 등을 담았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의 대국민 공공서비스 강화와 민주화를 위해, 민영화 추진 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요건을 신설해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9월 21일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되는 기자회견에 언론사 및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보도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진행순서 순서주요내용발언자1기자회견 개최 취지발언사회자발의 의원 발언공운법 개정안임금결정위원회 신설발의 의원1 : 서영교 의원공운법 개정안 - 민영화 및 기능조정 결정 과정 민주화발의 의원2 : 김주영 의원기획재정위 간사 발언공동발의 의원 : 유동수 의원대표자 발언(2인)발언1공공노련 박해철 위원장발언2공공운수노조 현정희 위원장발언3공공연맹 정정희 위원장 직무대행발언4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발언5금융노조 박홍배 위원장3기자회견문 낭독(생략 가능)참가 산별‧연맹4질의 응답사회자 □ 주요구호단체교섭권 침해하는 총인건비 예산지침 폐기하고, 노정교섭으로 민주적으로 결정하라!정부가 공공기관 진짜 사장이다. 정부는 노정교섭에 직접 나서라!노동기본권 침해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전면 개선하라!차별조장‧공공성 파괴, 직무성과급 도입강요 중단하고 노정교섭 실시하라!공공성 파괴, 노동권 파괴, 정부 지침 폐기하라!노동기본권 침해하는 노동탄압, 단협개악 중단하라!공공기관 노정교섭 제도화,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하라!공공기관 노동자 단결 투쟁, 국민의 공공기관을 지키고 공공성을 강화하자!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김선영 의원, 경기도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해 현장 의견 청취 23.09.21 다음글 성차별적 채용 처벌규정 상향의 필요성 23.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