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사가 장기체류 가능한 숙련외국인노동자 추천서를 발급해드립니다.” ○ 도지사 비자추천시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전환 가점 30점 부여 ○ 사업주 추천받은 외국인노동자는 업체 소재지 시군에 12월 20일까지 신청(조기마감 가능) 서정혜 2023-10-25 08:01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가 제조업, 농․축산업 등 인력난 해소를 위해 숙련기능인력이 장기 취업할 수 있는 비자 전환(E-7-4)시 도지사가 추천하는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비자 발급을 위한 경기도 가점 추천제도’를 시행한다. 경기도청+전경(1)(28) 단순노무 등(E-9, H-2, E-10) 인력으로 입국한 외국인노동자가 숙련기능인력(E-7-4)비자로 전환되면 장기 체류가 가능하고 가족을 초청할 수 있으며 추후 일정 요건을 갖추면 거주 자격(F-2) 또는 영주권(F-5)까지 취득할 수 있게 된다.경기도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고충에 따라 지난 5월 법무부에 숙련외국인력 쿼터 확대와 요건 완화를 건의했고, 최근 법무부는 지자체와 산업현장 의견을 반영해 숙련기능인력 확대(K-point E74)를 시행하고 광역지자체 가점 추천제도를 신설했다. 경기도가 추천할 수 있는 쿼터는 총 2,088명이며 전국 5,500명의 38% 수준으로 가장 많다.숙련기능인력(E-7-4)비자 전환 발급 신청은 외국인 본인이 법무부 민원서비스 누리집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신청하면 되고, 도지사 추천서가 필요한 외국인은 12월 20일까지 시군 담당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경기도지사 추천서 절차 > 외국인(고용주등) 시·군 道 법무부 업체 소재지 시·군청 신청서 신청 신청서류 접수,경기도 제출 신청서 확인, 법무부 추천 공문 발송하이코리아 및 道 추천서 종합검토, 비자전환 경기도지사 가점 추천 신청자격은 법무부에서 정한 숙련기능인력 확대(K-point E74) 전환 요건을 충족하고 신청일 기준 경기도 소재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자체점수표 점수가 170점~199점인 자 중 자원봉사 실적, 표창 수상, 외국인복지센터장 추천, 시장․군수 추천을 받으면 가능하다. < K-point E74 경기도 추천 요건 > 법무부에서 정한 K-point E74 전환요건을 충족하고 신청일 기준 경기도 소재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자체점수표 점수가 170~199자인 자 중 아래 요건 1건 이상 충족하는 자① (자원봉사) 최근 2년 이내 60시간 이상 국내 사회봉사를 한 자② (표 창) 사회공헌 등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표창을 수여받은 자③ (외국인복지센터 추천) 지역사회에 기여도가 높아 센터장이 추천하는 자④ (시장․군수 추천) 사회일원으로 충분한 자질과 능력을 갖추었다고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자 금철완 노동국장은 “숙련기능인력 비자로 전환되면, 외국인은 한국에 오래 거주하고 가족을 초청할 수 있어 좋고, 기업 입장에서는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숙련근로자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앞으로도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도내 기업체가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경기도 중재 끝에 시내버스 노·사 타결. ‘총파업 철회’ 김동연 “타협과 양보 통해 합의해 감사. 노사 의견 들어 준공영제 추진할 것” 23.10.26 다음글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노동자의 죽음 내버려 두는 것 23.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