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회원조합 및 시도지역본부 여성사업담당자 회의 개최 서정혜 2023-11-01 19:4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한국노총 회원조합 및 시도지역본부 여성사업담당자 회의가 1일 오후 2시 교사노조연맹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3년 한국노총 규약 및 규정 개정위원회 주요 내용을 보고했다. 내용으로는 여성청년본부 요청으로 청년위원회 운영 등 노총의 청년 사업 추가 관련 내용을 담아 ‘규약 제4조 【목적과 사업】 10. 여성노동자들의 지위 향상과 사회적 평등사업’을 ‘여성 및 청년노동자들의 지위향상’으로 개정하고, ‘13. 청년노동자의 노동조합...’ 문구를 수정했다. 이어 11월 11일 10만 규모로 열릴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 참여를 독려하고, ▲2023년 한국노총 여성위원회 총회 개최안을 설명했다. △ 인사말 중인 최미영 한국노총 여성위원회 위원장(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회의에 앞서 최미영 한국노총 여성위원회 위원장(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의 노동탄압에 모두가 힘든 지금, 서로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말을 나누고 함께 힘을 합쳐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지킴이와 합동 사례발표대회 23.11.03 다음글 국민 열에 여섯은 “국민연금 받기 시작할 때까지 정년 늘려야” 23.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