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민사회단체,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한목소리
99%상생연대, 불평등 해소와 상생 위한 입법 촉구 기자회견 열어
김완규 2023-11-09 21:07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말로만 민생 말고, 21대 국회 문 닫기 전 경제민주화 입법 처리하라!”

99%상생연대, 노동권 보장, 중소상인 상생, 반독점, 불평등 완화 법안처리 요구해

 

한국노총이 속한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이하 99% 상생연대)가 우리사회 불평등 해소와 상생을 위해 ‘노조법 2·3조,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법, 사회연대세 법안’ 등 노동권 보장 및 반독점·불평등 완화 법안 처리를 국회에 요구했다.

 

99%상생연대는 9일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 권리, 중소상인 생존과 상생, 독과점방지와 재벌개혁을 위한 경제민주화 10대 입법과제와 사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어 처리해서는 안 되는 개악 법안 3개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내년 총선 전, 이번 11월은 제21대 국회 임기만료를 앞두고 주요 법안들을 처리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시기라고 강조하며 21대 국회 내내 논의를 거쳤지만, 아직도 처리되지 않은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법 △노조법 2·3조 △사회연대세 법안 △온라인플랫폼독점규제법 등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99%상생연대가 발표한 ‘반드시 처리해야 할 10대 입법과제’는 ▲‘노조법 2·3조’,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법',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이사회 및 지배주주 책임강화, 소수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 자사주 마법 차단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삼성 재벌의 특혜를 제거하기 위한 보험업법 개정 ▲‘사회연대세 법안’, ‘온라인플랫폼 독과점규제법’,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등 경제민주화 법안을 제시했다.

 

이어 ‘반드시 저지해야 할 3개 개악 저지 법안’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을 유예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안 ▲‘재건축 재개발 규제완화 법안’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을 꼽았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기자회견 발언에서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고, 99%상생연대 입법 촉구안 중 하나인 노조법 2,3 개정안이 상정된다”며 “하지만 노동자의 권리보장과 정당한 노조 활동을 보장하는 이러한 최소한의 요구마저 필리버스터와 대통령의 거부권이 언급되는 안타까운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1699499611_21879_FwPZZEBFtgSZ.jpg

▲ 발언 중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어 “오늘 국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신속한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며, 정부·여당은 위헌적인 거부권 행사 언급 말고 노조법 개정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장은 발언에서 “ 글로벌 경제위기, 저성장, 저출생, 양극화등 복합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고 민생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10대 입법과제>와 <3대 입법 저지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21대 국회의 마지막 의무”라고 강조했다.

 

1699499657_90834_xJHIprXGjj9.jpg
▲ 발언 중인 박상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이어 “만약 국회가 마지막까지 본연의 역할을 등한시 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를 모두 망라하는 강력한 연대로 반드시 심판에 나설 것이다.”고 경고했다.

 

1699499706_85161_y7a9R9wcG3Q.jpg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말로만 민생 말고, 21대 국회 문 닫기 전 경제민주화 입법 처리할 것”을 주장하며, 21대 국회에 경고의 옐로카드를 보이는 퍼포먼스를 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댓글목록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4~2025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