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성호 의원, 일자리재단 이전 부지 관련자 문책 및 재발 방지 대책 촉구 김완규 2023-11-15 09:44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성호 의원(국민의힘, 용인9)은 지난 13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 일자리재단(이하 ‘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 동두천 이전과 관련하여 매매계약 전 토지 오염 사실을 인지하고도 오염 토지를 구매한 것에 대해 관련자 문책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231114 경기도의회 이성호 의원, 일자리재단 이전 오염 토지 계약 관련자 문책 및 재발 방지 대책 촉구 이성호 의원은 ‘토지 매매 관련 내용은 이사회의 의결 사항이 아니다’라는 재단의 보고에 대해 재단 정관 제19조 제7호에 의거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사항에 해당함을 확인하고 허위 보고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토지 오염 사실을 계약 전에 인지했음에도 계약을 진행한 이유에 대하여 물으며 이는 형법상 배임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문책했다. 이에 재단 홍춘희 실장은 매매 계약 시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으며, 당시 오염은 되었지만 토지 매입 후 정화해서 사용하는 것이 경기도 균형 발전의 측면에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계약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법률자문 회신 자료 어디에도 계약을 진행해도 된다는 내용은 없으며, 답변에도 나와있듯이 무과실책임 원칙상 토지 오염의 문제는 동두천에서 책임을 져야 함에도 정화 비용을 추후 양 기관이 합의하여 부담하도록 계약서 내용이 재단에 불리하게 작성된 이유에 대해서 물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토지 매입 비용 60여억 원, 정화 비용만 100억여 원인데 그중에 50여억 원을 도비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를 도민의 혈세로 지불하는 것에 대해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관련자 문책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노조회계공시 강제 및 세액공제 혜택 중단은 위헌이다 23.11.15 다음글 경기도, 11월 15일부터 청년면접수당 접수. 최대 50만 원 지원 23.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