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민 의원, 교육청 퇴직 공무원이 차린 1개 조합이 무려 200여개 학교와 노무용약계약 체결
○ 반복되는 사회적 협동조합의 학교시설 노무용역 계약 문제 대책 마련 시급
서정혜 2023-11-17 21:52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광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5)17일 교육행정위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교육청 본청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시설 유지보수 노무용역 계약의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d5388a53ad4a4d837b3632386b06bd7b_1700225553_3113.jpg
231117 김광민 의원, 학교시설 유지보수 노무용역 계약 문제점 지적

 

질의에서 김광민 의원은 교육청 퇴직 공무원들이 퇴직 후에 경기도교육청 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지만 하나의 사회적협동조합 A업체가 거의 200여개 학교와 독점적으로 노무용역을 체결한 것은 정도를 벗어난 협동조합의 형태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외협력국 정수호 국장은 “2018년도에 정규직전환위원회를 하면서 예산섹터 방식을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줬는데 그 방식의 하나가 사회적 협동조합에 들어가서 계약하면 정규직 전환을 안 해도 되는 고용노동부 지침이 있어서 제3섹터 방식의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김광민 의원은 “A업체는 무려 200여개 학교와 13개 지역에 걸쳐 노무용역계약을 체결했는데, 고양(111), 파주(46), 김포(28) 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의원은 몇년 전에도 이런한 문제로 도의회에서 수차례 지적한 바 있는데 계속 반복되는 것에 대한 대책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댓글목록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4~2025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